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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공고

작성자 | 신한스틸

작성일 | 2014-11-26

조회수 | 604573

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공고
 
  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14년 10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1월 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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